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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김정부정보3 2024. 11. 6. 20: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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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와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체 사유가 타당한 경우 지연 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한을 지킨 경우보다 부가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후 신고서에 과태료 면제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면제 신청은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면제 여부는 국세청에서 판단하며, 모든 사유가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부가세와 과태료를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신고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지킨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과태료 면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권장합니다.

    과태료 면제 사유
    사유 증빙서류
    질병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 의학적 증명서 등
    자연재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재해 증명서 등
    근무상의 사유로 인한 장기 해외 출장 출장 명령서 등
    세무서 또는 세무대행인의 오류 오류 확인서 등
    기타 타당한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능 사유

    •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 납세자가 과세 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알 수 없었기 때문
    • 기타 정당한 사유
      1. 기한 이후 1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는 신고 기한 초과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기한 후 신고라도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6. 납세 의무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기산됩니다.1.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신고 기간 확인 일반 소득자: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5월 31일) 사업자: 3월 1일 ~ 5월 15일 (기한: 5월 15일) 2. 신고 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지출 증빙서류 등) 3. 신고 방법 국세종합정보시스템(홈택스) 인터넷, 모바일 앱, 임시인증서를 이용한 신고 세무서 직접 신고 세무서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4. 추가 세금 및 과태료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가산세: 연체 일수에 따라 2% ~ 10% 과태료: 납부해야 할 세금의 1% ~ 20% 5. 연체 신고 방법 홈택스 연체 신고 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가능 세무서 직접 신고 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기타 신고 방법 세무관서 지정 기관을 통해 신고 6. 신고 내용 확인 및 수정 신고서 제출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 확인 가능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60일 이내) 7.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 시한 내에 세금 납부해야 함 납부 기간: 6월 1일 ~ 6월 10일 납부 방법: 은행 납부, 세무서 납부, 홈택스 납부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1. 지연신고 수수료 납부기한 후 신고 시, 지연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신고 수수료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간 음료 순위에 따라 부과됩니다.2. 신고서 작성간이신고자는 국세청 전자신고서비스(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3. 신고서 제출작성된 신고서는 홈택스,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타 주의 사항기한 후 신고 시, 연체된 세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처리 방법 지연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지연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신고 후 실수나 변경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기한은 원래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추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기한도 원래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표준 변경 신청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예: 급여 소득 감소, 종속적 소득 획득) 과세표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원래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환급 신청 세금을 과납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한은 세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의 사항 납부 기한인 5월 31일까지 세금을 꼭 납부하세요.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나 추가 신고 시 원래 신고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과세표준 변경 신청이나 환급 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처리 방법
        • 자진신고: 기한을 놓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지만, 제보자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고: 세무서 등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한 초과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가산금은 과태료에 대한 연리입니다.
        • 제보자 보상: 자진신고를 한 경우, 제보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상은 신고한 탈세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사나 세무조합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지연할수록 과태료와 가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유의 사항 첨부 서류 과세표준 증명 서류 (소득명세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명세서 등) 납부 서류 (납부 증명서,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등) 신청서 (지연 신고서, 수정 신고서 등) 가산세 기한 후 신고 시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됨. 가산세 액수는 체납 금액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체납액의 10~20%). 연체료 가산세 외에도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연체료는 체납 기간에 따라 부과됨 (일반적으로 일일 체납액의 0.5%). 자료제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전자 신고 또는 서面の 자료 제출 가능. 전자 신고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 이체로 납부 가능. 신고 후 절차 신고한 자료가 국세청 심사를 거침. 심사 결과 체납 금액이 발생하면 납부 고지서를 발송받음. 납부 기한까지 체납 금액을 납부하면 절차 종료.유의 사항1.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및 연체료 부과 가능성 고려. 2. 과세표준 증명 서류와 납부 서류를 모두 제출. 3. 신청서 작성 시 신고 이유와 지연 신고 사유 명확히 기재. 4. 전자 신고 시 납부 방법 미리 확인. 5. 심사 결과 체납 금액 발생 시 납부 기한 준수.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유의 사항
        • 과징가산세 부과: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과징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징가산세는 신고 미납세액에 대한 연체이자로, 미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추징: 기한 후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미루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은 미납세액에 10~50%의 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과징가산세보다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압류: 기한 후 신고 시 납세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강제 압류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여 납부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납세 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 5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은폐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과징가산세나 추징 등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세금 신고 기한: 세금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말일입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누락된 세금액에 연체 이자를 포함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자 처분: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재산 압류,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요령: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해당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기한 후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서 (정기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 및 공제 증명 서류 (임금 소득 증명서, 사업 소득 증명서 등) 공제 관련 증빙 서류 (일반 공제 증명서,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등) 기타 주의 사항: 기한 후 신고 시 과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발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처리 방법
      7. 지연신고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및 문의]->[납세신고]->[지연신고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기간: 기한 후 2년 이내(국민소득세 및 주민세는 3년 이내) - 제출 방법: 전자신고 또는 과세부서 방문 제출
      8. 과세청 방문 - 과세부서를 방문하여 지연신고서 납부 -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가능
      9. 납세고지 처분 - 지연신고 처리 후 국세청에서 납세고지 처분 발송 - 지정된 기일까지 납세수납 주의 사항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가능 무과실 신고 시 과태료 면제 가능 거짓 신고 시 벌금 및 징역형 처벌 대상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처리 방법
      10. 1 단계: 신고서 작성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증명서, 각종 공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세무신고 시스템(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추가 세액 납부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3 단계: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소득증명서, 각종 공제 증빙서류)를 홈택스에 전자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전자 제출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4 단계: 과세 결정 및 잔액 납부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심사하여 과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잔액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단계: 과오 신고 시 정정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신고서 제출 기한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이며, 연체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할 때 유의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1.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는 과정이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고 제출한 경우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를 방문하여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전자신고와 종이신고가 있으며,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종이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종이신고의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할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등), 의료비증명서류(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증명서류(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은행 납부, 세무서 직접 납부 등이 있습니다. 전자납부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메뉴를 클릭하여 납부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은행 납부의 경우 은행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직접 납부의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말일까지이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소득이 많은 경우 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장 신고 기한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연장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액은 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엄수하여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신고서 작성 시에는 세무서 웹사이트나 납세자 지원 콜센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종합소득세의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4. 종합소득세 기한을 놓친 경우, 신고를 해야 할 때 처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기한을 놓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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