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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의무 대상 사업장 직원이 1인 이상 있는 사업장 납부 의무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포함 대상 본점, 지점, 출장소 등 사업소가 있는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납부 방법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에 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 납부 기한 급여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금액 주민세율(10%) x 총 지급액
- 총 지급액에는 임금,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본점, 지점, 출장소 등 사업소가 있는 법인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근로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기간 동안 근로에 대해 지급받거나 지급되어야 했던 현금과 현물의 총액으로, 급여 외에도 상여금, 휴가수당, 연장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근로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0%에서 40%까지 적용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또는 은행 납부대행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월 정확하게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외국인 - 외국인도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개인 - 7월 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납부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를 "
주민세 납부 대상자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공원, 복지사업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 7월 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민세는 각 유형별로 납부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로,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주민세 납부 기간 및 세목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민세 납부 기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주민세 개인분 부과 대상: 7월 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주민세 법인분 부과 대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납부 기간: 법인의 사업 연말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연말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3. 주민세 차량분 부과 대상: 7월 1일 현재 지자체 내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납부 기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목 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세목으로 나뉩니다. 소득세: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사업세: 사업장의 매출이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특별조선세: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 (예: 교육세, 의료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민세 납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및 세목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전체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주민세 개인분: 7월 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2. 주민세 사업자분: 6월 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3. 주민세 법인분: 1월 1일 현재 각 지자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복지 사업을 운영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의무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 이체 -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여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 전화를 통해 주민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ARS 번호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주민세 콜센터 문의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정부민원콜센터 - 전화번호: 1345
- 주민세 전용 콜센터 - 전화번호: 1644-9080 -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세 관련 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납기일 이전에 주민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및 콜센터 문의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콜센터 외 별도의 전용콜센터를 운영해 주민세 납부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주민세 부과 등과 관련된 문의는 이 특별한 콜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온라인납부는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을 통한 주민세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기한 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납부 수단
- 주민세온라인납부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 위택스 앱)
- 온라인 계좌이체
- ARS
콜센터 연락처
- 전용콜센터: 02-339-2198
- 정부민원콜센터: 120
운영 시간
-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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