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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김정부정보3 2024. 11. 3. 04:3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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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관련 안내

    국내 노동시장에선 가사노동을 맡은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고령 부모님 돌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병환이 깊어지거나 지속적으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 결국 일을 그만둬야 하는 보호자분도 계십니다.

    부모님 간병은 해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가족 간병을 할 때 보호자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족 돌봄휴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직장에서 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5親等 이내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질문: 가족 돌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속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문: 돌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급휴직으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질문: 돌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관계증명서, 의료인의 진단서, 돌봄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 돌봄휴직 기간 동안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휴직 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할 수 있습니다.

    질문: 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복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의: 가족 돌봄휴직 제도는 사용자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관련 안내 가족돌봄휴직 제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중병 또는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원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 연속 3개월, 연장 가능 휴직 신청 요건 가족이 중병 또는 장애로 돌봄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휴직 신청 방법 고용주에게 휴직 신청서 제출 휴직 시작일과 기간 명시 휴직 중 임금 휴직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 1년 이상인 직원은 휴직 기간 중 최대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직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직원은 원래 직위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가족돌봄휴직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모든 고용주가 이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직원 부담으로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 부담분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됩니다. 참고 사항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가족돌봄휴직의 기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즉, 1년 동안 최대 90일을 돌봄휴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다른 휴가를 가족돌봄휴직 기간으로 인정 휴가 기간 중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배정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1.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가족 사업장에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가족돌봄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최대 90일을 돌봄휴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
    • 근로자를 다른 직책으로 배치
    • 근로자를 해고

    다음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해당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위해 다른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 근로자가 근속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이 법적 정의에 따라, 근로자는 위에 해당하는 가족 중 누구든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휴식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의 특징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부 업무를 휴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 기간 최장 90일까지 휴직 가능 휴직 기간은 30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최소 30일 이상) 2. 무급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되지 않음 3. 근속기간 포함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 4. 유연한 사용 가족의 상태에 따라 휴직 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 예: 60일을 사용한 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나머지 30일을 사용 5.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됨 이를 고려하여 휴직 결정 시 주의 요함

    가족돌봄휴직의 특징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떠나 돌보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장기간 부재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신청서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의료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이 기간 동안 직장 복귀 보장이 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되므로 휴직 결정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나누어 사용할 때는 1회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처음 60일을 사용한 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나머지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서류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별도의 정부 지원금은 없어요. 유급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가족돌봄휴직 급여는 현재 무급이에요. 1회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 신청할 수 있어요. 휴일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도 포함돼요

    가족 돌봄 휴직 신청서류

    가족 돌봄 휴직 필수 서류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신청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의학적 증명서

    신청 절차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가족 돌봄 휴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휴직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가족 돌봄 휴직 신청서에 허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유급 휴가가 아닙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1회 신청 시 최소 30일 이상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는 휴일과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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