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고 나면 통상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받는 계좌는 경정청구 접수할 때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니 처음 접수할 때 원하는 계좌를 잘 입력해 주세요.
경정청구란 정기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잘못 신고하여 과납부된 경우 국가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세액감면 혜택, 경비 기재 등을 놓치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
환급 시기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
환급 계좌 | 경정청구 접수 시 기재한 계좌 |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시기 및 절차 ### 환급 시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 환급 계좌 환급은 경정청구 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처음 접수 시 정확한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신고 사항에 오류가 있어 과납부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항목 누락, 세액감면 혜택 미적용, 경비 기재 오류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절차 1.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수납 확인: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 접수 후 과납 세금을 확인합니다. 3. 환급 결정: 확인된 과납 세금에 대한 환급이 결정됩니다. 4. 환급 이체: 결정된 환급 금액이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됩니다.소제목:
연말정산 간과로 인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사례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모두 기한 후 신고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모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때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일에 대한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저는 세후로 계산했고,
세전으로 하면 7천만 원을 넘어서는 것
이었습니다.
소제목: 연말정산 간과로 인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사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모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대상자이실테니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제때 마무리가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 경우는 회사에서 매년 연말에 세전연수입이 7,000만원 이하인 직원들에게 연말정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후로 계산한 반면 세전으로는 7,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판명되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전연수입 | 7,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계산
1. 기본 사항 - 무신고 납부세액 기준금액 칸에 가산세 계산을 위한 A값 입력
2. 가산세 계산 - [상세내역 펼치기] 클릭하여 가산세 계산명세로 이동 - 신고서 화면 하단에 A값의 납부할 세액 확인 (가산세 반영 전)
3. 표준세액 공제 수정 - 기한 후 신고 시 표준세액 공제에 13만 원이 포함 - 도움말 확인 시 해당 금액 제외 확인 - 표준세액 공제에서 13만 원 제외
4. 정정 신고 처리 - 수정된 표준세액 공제와 함께 정정 신고 처리 - 가산세가 반영된 정확한 납부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계산
무신고 납부세액의 기준금액 칸에 A값을 입력하면 가산세액이 자동계산된다. 가산세액 계산명세 옆 [상세내역 펼치기]로 들어간다. 신고서 화면 하단을 보면 가산세 반영이 되지 않은 납부할 세액 A값이 나온다.
기한 후 신고라서 가산세를 넣어야 한다. [표준세액공제]에 13만 원이 들어가 있었다. 도움말로 들어가 확인해 보니, 이는 "근로소득세에 한한다"는 말이었다. 즉, 근로소득세를 신고했을 때만 13만 원이 공제된다는 뜻이다. 내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금액을 삭제하고 다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과로 인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사례 기한 후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신고 기한 기한 후 최대 3개월까지 환급 사항 신고 금액이 납부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환급 가능 추징 사항 신고 금액이 납부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액 추가 징수 가능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신규작성] 3. 과세연도 선택 4. [기준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5. 항목별로 금액 입력 기타 주의 사항 연말정산 간과로 인한 기한 후 신고는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 신고 기한 초과일이 길어질수록 추징 세액이 증가할 수 있음 연말정산 간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달라짐) 기한 후 신고 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연말정산 간과 시 납세자의 책임임
연말정산 간과로 인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사례
연말정산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연말정산 기한인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면, 추징세와 연체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세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이며, 연체세는 신고 기한을 지킨 후 과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추징세와 연체세의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따라 다르며,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면 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납세액과 과환세액의 차액이며, 과환세액이 과납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신고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을 지킨 것처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추징세와 연체세를 계산하여 신고서에 입력합니다.
-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 계좌를 지정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직접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한을 놓친 경우, 최대한 빠르게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