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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마친 후에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받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이 총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 유형 총 소득 한도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신 뒤에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 수령하신 안내문 안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 우편 안내문: 수령하신 안내문 안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 신청 대상자 총 소득이 다음과 같은 기준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자동 신청: 국세정보통합시스템(Hi-TAX NET)에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 직접 신청: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3. 대리 신청: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또는 퇴직특례대상자
    2. 2023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하
    3.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이 없거나 환급금이 10,000원 이하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 일반 대상자: 50만 원
    • 장애인, 특수고용근로자 등 특수 대상자: 100만 원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자동 신청 및 직접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0일
    • 대리 신청: 대리인이 정한 날짜에 지급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귀하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 2) 일정 기간 동안 근무 경력이 있을 것 3)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4) 세금을 납부했을 것

    귀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근로장려금이 귀하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청 기한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등을 알아봅시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2024년 올해 근로장려금의 특징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_이 글이 근로장려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_

    ## 국세청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 및 확인한 후,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소득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자격 조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장려금 과세표준액 보유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연소득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200만 원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250만 원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300만 원 지원 기한: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5월 말까지: 감액 없이 지급 5월 초과 11월까지: 5% 감액 지급 정기 신청 대상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반기 신청 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홈택스.go.kr) 방문 2. "세금계산서/신고" 메뉴 클릭 3. "소득세 신고 및 신청서" 클릭 4.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참고 사항: 정기 신청: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 반기 신청: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와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로 나뉘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고, 반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5월이 지나면 11월까지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사업 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만 계속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연말정산하는 자료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 대상자 신청 방법
    정기 신청 근로 소득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홈택스 또는 세무서
    자동 신청 연말정산자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