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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신 뒤에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는 받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이 총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분 | 총 소득 한도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마친 후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가 받은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총 소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귀하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중요한 안내사항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총 수입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결코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수령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신청 시 반드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신청한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명시된 신청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장려금 신청 시 계좌번호 입력 필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인력 보강
- 전년 동기 대비 28명 증원하여 총 168명 운영 다양한 상담 문의에 빠르게 대응
-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동 신청 서비스
- 2023년 3월 반기신청 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별도 절차 없이 3월 1일에 신청 완료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한층 더 편리해집니다. 국세청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개시합니다. 이에 따라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반기 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다양한 상담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전년 대비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 ~ 2월 28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83일 이상 근로한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91일 이상 근로한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선택 사항) 자동신청 대상 확대: 2024년부터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자동신청 대상으로 확대됨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1인당 5,500만 원 미만이거나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1인당 1억 1,000만 원 미만일 것 신청년도 전년도 소득세 납부한 사람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사람 근로장려금 금액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연간 합계 2,000만 원 미만: 최대 100만 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연간 합계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최대 80만 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연간 합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최대 60만 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연간 합계 5,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최대 40만 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연간 합계 8,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최대 20만 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연간 합계 1억 원 이상 1억 2,000만 원 미만: 최대 1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6월 말경 신청 방법 자동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신청 가능 수기신청: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또는 우편 발송 신청 서류 자동신청: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 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은 세금으로 환급됩니다. 과세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과환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인당 1회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더 자세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등을 알아봅시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2024년 올해 근로장려금의 특징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_이 글이 근로장려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최근 1년간의 가구원 전체의 종합소득금액이 1인당 2천 5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납세 의무: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국내에 주소가 있고,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자격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근로장려금 제도 목적
-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
-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
주의 사항
신청 마감일은 매년 9월 30일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가.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월 1일 ~ 익월 20일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나.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다. 간편 신청 - 대상자: 과세 소득이 1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신청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홈택스 간편 신청 기능 라. 특이 사항 - 5월까지 신청 시 소득 5% 감액 지급 - 사업 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 필수 -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모두 가능
1.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반기 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이 반기 신청보다 우대되며,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
- 종교인 소득자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 되어가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이 지나면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4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세무 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목록"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세무사나 세무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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