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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재산세 납부내역

머니머니해해 2024. 9. 9. 05:0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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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내역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동산 정보 입력: 조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지번 등의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조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세 납부 내역이 표시됩니다.

    조회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공과세가치
    • 부과세액
    • 납부기한
    • 지연금액

    납부 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소유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정보 주소, 지번
    조회 결과 공과세가치, 부과세액, 납부기한, 지연금액

    재산세 납부 내역 조회 온라인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접속 홈택스 회원 로그인 왼쪽 메뉴에서 "재산세납부조회" 선택 주소 또는 수납번호 입력 후 조회 납부내역, 납기한, 체납액 등 확인 가능 전화 조회 국세청 전화상담센터(1588-0560) 연락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후 납부내역 안내 관할 세무서 방문 거주지 소재 세무서 방문 주민등록증 또는 과세대상증명서 제시 직원에게 납부내역 조회 요청 납부내역, 납기한, 체납액 등 확인 가능 우편 조회 세금납부내역조회요청서(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시 획득 가능) 우편 발송 주민등록번호, 주소, 문의 사항 등 기재 납부내역 확인 후 세무서에서 우편 송부재산세 납부 내역 증명서 발급

    1. 신청 방법:
      • 방문 발급: 해당 자치구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우편 발급: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청이나 세무서로 우편 발송
      • 온라인 발급 (일부 자치구청 및 세무서만 가능):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국세무서포털(Hometa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필요 서류:
      • 신청서 (해당 자치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제공)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발급 수수료:
      •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발급 기간:
      • 방문 발급: 신청 당일 또는 당일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우편 발급: 신청 후 1~2주 소요
      • 온라인 발급: 신청 후 실시간 또는 1~2일 소요
    5. 주의 사항:
      • 납부 내역 증명서는 신청 날짜 이전까지의 납부 내역을 포함
      • 증명서 발급 후 납부한 세금은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 필요

    재산세 납부 내역 증명서 발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내역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재산세 납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예: 대출 신청 시)
    •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재산세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재산을 매매할 때
    •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 내역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시청(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2. 우편 신청: 세무과로 발급 요청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수수료는 우편환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3. 온라인 신청: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세무과에서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산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우편 신청 시)
    • 수수료 (현금, 우편환, 계좌이체, 신용카드)

    발급 기간:

    • 방문 신청: 즉시 발급
    • 우편 신청: 3~5일 소요
    • 온라인 신청: 신청 후 확인 가능 (발급 증명서는 별도 우편 발송)

    수수료:

    • 발급 1부당 2,000원

    주의 사항:

    • 재산세 납부 내역 증명서는 신청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발급 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방문 "로그인" 클릭하고 "국세포털 통합아이디"로 로그인 "나의세금" > "편의 서비스" > "재산세 납부내역" 선택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지방세 포털 홈택스 이용하기 지방세 포털 홈택스 홈페이지(https://ltax.go.kr) 방문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선택 주소 입력 및 검색 "납부내역 식별번호" 입력 (납부서에 기재된 13자리 숫자)
    3. 시·군·구청의 세무과 방문하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직원에게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요청
    4. 온라인 납부 대행사 이용하기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온라인 납부 대행사를 이용 계좌번호 입력하고 납부 내역 조회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방법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한 후 "재산세 납부 내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종합납부시스템 이용
      • 지방세종합납부시스템 홈페이지(www.tax.go.kr/lts)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한 후 "재산세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 확인
      • 우편으로 발송되는 납부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납부고지서에는 납부 세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담당 부서 방문
      • 지방세 담당 부서(구청, 시청 등)를 직접 방문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납부 기한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
    납부 방법 홈택스, 지방세종합납부시스템, 금융 기관(은행, 우체국)

    납부내역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 메뉴에서 "나의건강보험" 클릭
    3. 로그아웃 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
      • 공인인증서
      • 금융보안 인증서
      • 보험증 번호 및 비밀번호
      • 아이핀
    4. 로그인 후 "급여 및 납부" 메뉴 클릭
    5. "납부내역 조회" 항목 선택
    6. 조회 기간 및 기관명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7. 납부내역이 화면에 표시됨

    납부내역 조회 방법

    납부내역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조회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후 "납부" 메뉴에서 "납부내역 조회"를 선택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2. 전화 조회 국세정보센터(1588-0555)로 전화하세요. 담당자에게 납부내역을 조회하고자 한다고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3. 방문 조회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를 요청하세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세요. 주의 사항 온라인 조회는 납세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 조회는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납부내역은 최대 5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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