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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이신가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국내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 조건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업이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통해 신청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신청서, 근로계약서, 근로 소득 증명서 등)
신청 기한
-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을 놓치면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연락처 |
---|---|
한국산업은행 | 02-6300-4114 |
한국수출입은행 | 02-752-3456 |
산업은행 | 02-754-1234 |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업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취업한 만 18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취업을 유지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자 취업 후 6개월 이상 지속해 근로한 자 근로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www.jobplus.or.kr)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방문 신청] 각 지역 근로장려금 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우편 신청] 신청서 및 필수 서류 동봉 근로장려금 사무소로 우편 발송 ### 신청 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소득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기타 첨부 서류 (필요 시) ### 신청 기간 연 2회 (1월 ~ 3월, 7월 ~ 9월) ### 지급 방법 지정된 계좌로 이체 ### 신청 시 유의 사항 공제대상자: 무급휴직자, 파업 참여자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근로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근로자의 실제 근로 현황,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사항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근로장려금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및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일반 자격 20세 이상 64세 미만 구직 중 또는 취업 보장 대상자 가족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참조) 근로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 추가 자격 취업 보장 대상자 근로장려금 수령 희망자 구직 활동에 참여 중인 자 취업 상담이나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저소득층 자 가족 소득 기준 이하인 자 복지 수당이나 생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수집 신분증, 주민등록증 근로의지 확인서 학력 또는 자격증 사본 가족소득 증명서 (저소득층 자만 해당) 취업보장서 또는 취업 상담 기록 (취업 보장 대상자만 해당) 3. 신청서 제출 지역 공공직업안정소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면접 및 심사 신청서 제출 후 지역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면접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5. 결과 통보 면접 및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일단급여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중단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
- 저소득 근로자
-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 미만
- 근로기간이 연간 120일 이상
-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음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소득 증명서, 세금납부 확인서 등)
- 근로장려금 신청 기관 제출
신청 기관
- 지역 근로복지사업단 직할시, 도청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신청 기간
-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지급 방법
- 은행 계좌 이체 우편환
지급액
- 최대 연간 100만원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1. 신청 자격 만 45세 이상 취업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정규직 종사자 실업 12개월 이상 취직한 경우 (현직 신규 채용자 포함) 최저 생활비 소득 수준 미만자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서비스 홈페이지 (www.hilife.or.kr) 방문 신청: 지역 고용센터, 시군구청 3. 신청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증명서 (최근 3개월 분) 근로계약서 사본 실업수당 명세표 (실업 기간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 서류 (소득원이 복수인 경우 등) 4. 신청 기한 신규 신청: 연중 신청 가능 재신청: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5. 지급 기준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 실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50만 원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 원 6. 지급 방법 은행 계좌 이체 7. 신청 주의 사항 신청 기한을 엄수하세요. 필요 서류를 모두 완비하여 제출하세요. 허위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고용보험 서비스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동안 근속하여야 합니다. 재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1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근로 소득이 있는 분으로, 세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이지만 타국적국민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노인
-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수급권자가 아님
- 연간 근로소득액이 2,840만원 미만
- 작년 근로소득액이 2,527만원 미만
-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근로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각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우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필요 서류 동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연금 통장 사본
- 작년 소득증명서 또는 소득명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 소득 및 퇴직 소득 내역 증명서 사본
※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확인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자 또는 당사자 본인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매년 7월 말까지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근로주소를 기준으로 소속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되며, 심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 국민연금콜센터: 1588-1366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성인
- 취업 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시도지사 또는 군수들의 일자리창구 방문
- 우편 신청: 신청서 출력 후 우편 발송
- 신청 기간
- 매년 3월 1일 ~ 6월 30일
- 지원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
- 근로관계 증명 서류
- 지원 결과
-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 합격 시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
최근 정부의 구직활동 지원 정책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 희망자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참여자에게 취업 지원비를 지급하여 구직 및 자격 취득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지원 방법, 지급 규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자격
다음 자격을 갖춘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 구직자 등록 6개월 이상 경과
- 최근 3년 안에 구직이나 취업을 한 적이 없는 자
- 직업훈련 또는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 중인 자
2. 지원 방법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원 사이트(www.근로장려금.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구직자 신청증 사본
- 직업훈련 또는 자격 취득 과정 참여 확인서
3. 지급 규모
지급 규모는 직업훈련 또는 자격 취득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지급 규모 |
---|---|
직업훈련 | 월 50만원 |
자격 취득 | 월 30만원 |
4.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5. 기타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지원 사이트(www.근로장려금.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취업이나 사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세요. 신청 자격 취업보험 가입자 취업이나 사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 지급 액수 취업장려금: 취업자 월급의 50% (최대 100만원) 사업 창업장려금: 사업비의 50% (최대 300만원) 신청 절차 1. 신청 서류 준비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취업보험증 사본 취업 증명서 (취업장려금 신청 시) 사업 계획서 (사업 창업장려금 신청 시)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www.hrd.go.kr) 방문 신청: 전국 근로복지공단 사무실 3. 신청 기한 취업장려금: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창업장려금: 사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심사 및 지급 신청 서류 심사 심사 통과 시 지급 주의 사항 취업장려금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사업 창업장려금은 사업 개업 후 1년 이상 영업하여야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2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안정적인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1단계: 신청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근로소득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 4단계: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신청서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자에게 지급됩니다.
-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 취업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자
- 월평균 근로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사업주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
지급 액수 및 기간
근로장려금의 지급 액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액수 | 지급 기간 |
---|---|
월 50만원 | 신청 일자 기준 3개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노동사무소 방문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근로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세요.
-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모두 제출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동안 취업을 중단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세요.
- 근로부 고객센터: 1357
- 관할 노동사무소
근로장려금 신청 요령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 및 근로 경력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연속 근속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표준액의 70%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에 과세표준액이 9,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세금계산서비스(홈택스) 또는 국세청 서류제출 필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 46) 근로소득조서 (양식 108) 계좌등록증 (본인 명의) 외국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 신청자) 신청 절차 1. 수집 필요 서류 수집 2. 세금계산서비스 이용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 '세금신고 > 신고서 작성' 메뉴 선택 '근로장려금 환급 신고' 선택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신고서 제출 3. 서류제출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환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필수 항목 기입 필요 서류 첨부 근로장려금 환급 신청서를 국세청에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4. 승인 및 지급 국세청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승인 승인된 금액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은 세금 공제가 아닌 환급입니다. 환급 금액은 신청자의 근로소득과 세금 납부액에 따라 다릅니다. 거짓 신청 시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령 ### 1.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최근 1년 이상 정규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hrd.or.kr/)에서 신청 직접 방문: 고용복지지원센터 또는 지역 근로장려금 지원 기관 방문 ###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4. 신청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증명서 사본 소득증명서 계좌번호 통장사본 ### 5. 지급 방법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지원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월 25만 원입니다. ### 6.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첨부하세요. 신청 기간을 엄수하세요.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해고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7. 문의처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복지지원센터(1688-0556)나 지역 근로장려금 지원 기관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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