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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확인 및 신청 주의사항
- 지급액 확인에 사용된 자료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입니다.
- 가구, 소득, 재산 상황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안내문의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명시된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신청 요건을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 확인 및 신청 주의사항
안내문에 명시된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자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상이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안내문의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은 장려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인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 개시 이번 신청부터 고령자 및 정보 취약 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반기 신청 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13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3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가 제공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중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 개시
이번 신청부터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반기 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중 자동 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2023년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 지급요건 심사를 거친 후 올해 6월 말에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세부 정보
- 신청 기간: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조건: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기준: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금액: 추후 안내 예정
- 지급일: 추후 안내 예정
주의 사항
-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3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2024년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 내용 |
---|---|
신청 대상 | 2023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 |
신청 기간 | 미정 |
지급 예정일 | 올해 6월 말 |
자동신청 대상 | 60세 이상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소득세 과세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자녀수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5050
- 모바일 손택스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하여 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지난 5월 한 달간이었습니다. 최대 지급금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세입자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그 자격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연속 근로기간 60일 이상
- 국민연금 납부자
신청 방법
- 전화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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