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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방법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입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산재 신고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산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 날짜, 시간, 장소,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신청

    사업주가 산재 신고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상이나 질병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산재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상이나 질병 관련 서류(진료기록부, 진단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서를 심사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휴업수당, 장애보상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한
    사업주에게 산재 신고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3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산재 신청에는 각종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 방법이나 기한을 놓치면 급여 지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고 근로자 본인 또는 사용자 신고: 근로자가 근무 중이나 통근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본인 또는 사용자가 산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2. 신고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44-5000)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국 각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산재보상신청서 사고 증명서(병원 진료기록, 경찰 조사서 등) 근무 증명서 신분 증명서 4. 처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의료비 보장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주의 사항 산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 신청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산재 치료비 청구 절차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 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산재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있습니다. 요양이 승인된 경우, 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2종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청구 기타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대, MRI 등은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면 됩니다.

    산재 치료비 청구 절차

    산재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앓은 경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일부 수가도 추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있습니다.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2종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청구

    • 간병료
    • 이송료
    • 보조기대
    • MRI 등

    위와 같은 기타 비용은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 자격 조건 및 청구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시 요구 서류 필수 서류

    • 산재 신고서

    - 산재 발생 후 3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근로자 본인 또는 사용자가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료내역 증명서

    - 산재로 인한 진료 기록이 포함된 원본 증명서 - 진료소, 병원, 의원 등에서 발급 가능

    • 본인 확인서류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 확인 가능한 서류

    • 재해 발생 신고서

    - 사용자가 재해 발생 후 3일 이내 신고해야 함 - 재해 발생 원인, 상황 등을 기재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증인 진술서

    - 산재 발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

    • 사고 사진 또는 영상

    - 산재 발생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

    • 임금 명세서 사본

    - 산재 발생 당시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혜택 내용이 포함된 서류

    • 손해배상 청구 관계 서류

    -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거 서류 (예: 의료비 영수증, 수입 손실 증명서 등)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시 필요 서류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관계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발령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시간 증명서 사본

    2. 산업재해 증명 서류
    - 의사 진료기록 또는 진찰서 사본
    - 경찰 수사자료(산업재해 조사서 포함) 사본

    3. 의료비 지출 증명 서류
    - 치료비 영수증 또는 입원비 고지서 사본
    - 처방전 또는 약값 영수증 사본

    4. 휴업 증명 서류
    - 병가 증명서 사본
    - 휴업 허가 신고서 사본

    5. 기타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자의 은행통장 사본
    - 산재보험 가입증 사본

    이러한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 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산재 승인 신청 요양 중 추가 상병 발생 요양 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중대재해로 인한 복합상병 중 일부 상병이 누락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추가로 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 해당 상병에 대한 산재 치료가 가능합니다. 재요양 신청 치유 후 사회 복귀를 했으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산재 승인 신청

    추가 산재 승인 신청은 요양 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중대재해로 인한 복합상병 중 일부 상병이 누락되었을 경우 결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추가로 승인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한 산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유 후 사회에 복귀하였으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치료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재요양 신청입니다.

     

    구분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서류 제출
    추가 산재 승인 신청 당초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어느 때나 가능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신청 사고 원인 및 관련 상병을 확인하고 치료 중인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
    재요양 신청 치유 후 사회 복귀한 후부터 어느 때나 가능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신청 재발 또는 악화된 증상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

    1.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1) 현장산재사고 신고 - 사고발생 후 즉시 사업주 또는 대리인에게 신고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 제출(사고 발생일 포함 3일 이내). 2) 의료기관 진료 -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은 진료내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산재신청 -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출합니다. - 신청기간: 사고 발생일 포함 30일 이내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서류 - 사업주: 근로보험료 납부증명서, 사고신고서 - 근로자: 신분증, 의료기관 진료내역서, 급여명세서 4) 심사 및 결정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5) 급여 및 급여 -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급여보상, 의료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보상: 급여의 80% - 의료비: 치료비, 약값, 입원비 등 6) 재검 및 후유장애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재검하여 후유장애 여부를 판정합니다. - 후유장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직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으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신청 절차

    산재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1. 신고: 부상 또는 질병을 입으면 즉시 사업주에게 신고하세요.
    2. 의료기관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3. 근로복지공단 신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4.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5. 보상 결정: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비,休業補償,장애등급 등의 보상을 결정합니다.

    산재신청 서류

    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신청서
    • 진단서
    • 사업주 신고서
    • 기타 관련 서류 (예: 사진, 증인 진술서)

    주의 사항

    산재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신고 기한은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0일입니다.
    • 신청 기한은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 부실한 신청은 보상 지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여부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문의처

    산재신청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oworker.or.kr) 또는 전화 문의 (1577-1077)를 통해 확인하세요.

    요양 연기 신청 절차 요양 연기란 치료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병 상태가 나빠지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치유되지 않고 치료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1. 요양 연기 신청서 작성: 의료기관에서 요양 연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산재 환자 확인: 산재 환자는 치료 기간 등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합니다. 3. 공단 제출: 요양 연기 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후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 가능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병 상태 악화로 치유되지 않음 -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 기존 승인된 치료 기간 내에 치유되지 않음 요양 연기 승인 기준 공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 연기 신청을 승인합니다. - 치료 기록 및 의료진의 의견 - 상병 상태 악화 여부 -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 기존 승인된 치료 기간 내에 치유될 가능성

    요양연기 신청 절차

    연고지나 수술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전하려면 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전원 승인을 받은 후 전원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전원할 수 있지만, 전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승인된 기간 내에 치유되지 않아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요양 연기 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산재 환자는 치료 기간 등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