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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보험공단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 이 심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 취업희망카드 신청
    - 취업희망카드를 신청하면 1차 실업인정일에 줍니다.
    - 수급자격사항과 실업인정일 일정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종이 수첩으로 보면 더 편하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 기간 중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하여 통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 취업희망카드 신청 1차 실업인정일에 취업희망카드를 받습니다. 수급자격사항, 실업인정일 일정 등 실업급여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종이 수첩으로 제공됩니다. 편리한 종이 수첩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 기간 동안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ki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전국 고용보험사업단 방문 신청 가능

    5.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는 실업 기간 동안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근 6개월 간 실직자 수당 수급 신청
    • 실업 상태

    등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공정 1. 기업 신고 퇴사 시, 기업은 다음을 담당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일반적으로 인사총무팀이 퇴직 후 며칠 내에 처리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기업에 요청하세요. 2. 개인 신청 가.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해고 또는 의사퇴직으로 퇴사 실업 상태임 취업 의지가 있음 나.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 신분증 원본과 사본 (운전면허증, 여권 등) 퇴직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 사본 실직증명서 (실업여부 증명용) 취업지원현황 증명서 (취업 의지 증명용) 다. 신청 절차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www.eservice.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2.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3. 근로복지공단(www.welf.go.kr)에 신청서 제출

    3. 심사 및 지급 신청서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공정

    퇴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 신청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보통은 퇴사 후 며칠 내에 회사에서 자동 처리해 주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처리가 안 되었다면 회사 측에 요청하세요.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몰라서 고용보험 사이트 등 온라인을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처리 요청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직 상태일 것 최근 1년간 26주 이상 고용된 기록이 있을 것 퇴사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일 것 새로운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았을 것 고용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을 것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연장 일부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수전문직종 종사자: 1년 6개월 55세 이상 노동자: 2년 유의 사항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수급 가능 기간이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안정을 위한 일종의 생활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생활비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방법 ###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근로계약 해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으로 실업자가 된 경우 근로개시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2. 고용보험 가입자 당시 근무한 사업장에 신청서 제출 3.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4. 사업장 확인 후 고용보험사업주관리공단에 전달 ### 2. 실업급여 수령 요건 1. 적격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으로 실업 상태인 자 2. 피보험기간: 실업 직전 1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3. 비자발적 실업: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실업이 발생한 경우 4. 취업 의지 및 노력: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자 ### 3.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1. 이직 전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액 2.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및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 3. 실업급여 수령액: 이직 전 평균임금 소정급여일수 / 365일 예시 이직 전 평균임금: 200만원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180일 (29세 이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 200만원 180일 / 365일 = 100만원 ### 4. 실업급여 수령 시 유의사항 1.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까지 가능 2. 취업 시 실업급여 수령은 자동 종료 3. 실업급여 수령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액이 감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4.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미납 5. 실업급여는 세금이 면제됨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도 구직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일자리를 구한 경우 즉시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이직 전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및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이직 전 평균임금이 200만원이고,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 이직 전 평균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감소됩니다.
    • 자녀 수가 많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지역별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
    • 이력서
    •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 퇴직 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고용보험공단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k-egov.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은 전국 각 지역의 고용보험공단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실업급여가 지정된 은행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퇴사 일자와 상실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이직 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평균 임금, 퇴사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정 실업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주의 사항 만약,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 사실을 고용보험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퇴사 일자와 상실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해주는 서류로, 이직 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평균 임금, 퇴사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 추가 자료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은행통장 사본
    - 학력 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서비스 홈페이지(www.mepa.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전국 고용보험 지사나 지역 근로복지관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해당 서류를 고용보험 공단으로 우송

    신청 후 진행 과정
    실업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만약,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신속히 고용보험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구비 고용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가입 중인 직장 또는 지역 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이직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실업급여 수령 계좌) 3. 실업급여 지급 여부 심사 노동부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4. 실업급여 지급 심사 결과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 기간과 액수를 통지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1회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2년 계약 만료 시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사유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의 승낙을 받고 이직한 경우 이러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2년 계약 만료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해고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